조달교육원 주관 '찾아가는 교육' 시리즈

정부조달교육(소액수의계약을 중심으로) 1차 과정을 모두 마쳤다.


8.26~9.30까지 약 1달간 6회 (광주 - 서울 - 대전 - 부산 - 제주 - 춘천 ) 

거의 전국순회공연이다.


출장비도 제대로 지급못한다고 하는 찌질한 운영이었는데 교육수강생들의 반응은 뜨겁다.


1. 정부광주종합청사 강당(2016.8.26.)



*항상 세심한 나승덕님께 감사드린다.



2.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2016.9.01.)




*서울청에 가면 항상 환대해주는 김연정여사님께도 감사



3.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2016.9.02.)







4.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2016.9.09.)

 - 사진을 안찍었다네...


5. 제주 제주정부합동청사 강당(2016.9.23.)






*제주왕족 양희민사무관과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낚시아저씨 윤성원사무관께도 감사


6. 춘천 국립춘천박물관 강당(2016.9.30.)


*순수한 분들이다.


대전내려오는 길에 안흥에 찐빵 사려고 들렸다.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들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유진 사무관



'계약은 쉽다' 

결국은 물건(서비스)를 사는 일이다. 쉽게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넓게 보아야 한다.




교육원 방문

 

2013년 9월부터 4개월간 조달교육원에서 배려해 주어서 공공기관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원가계산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좋은 경험을 했다.

임용 전에 몇 개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했던 기억과 수준 낮은 수업에 절망했을 학생들 얼굴이 선한데 이번에는 오랜만의 수업이어서 준비를 많이 하려는 과욕이 지나쳤고 스스로 수업준ㅂ에 지쳐버리긴 했어도 나열식으로 알고 있던 관련 원가관련 정보들이 정리되는 좋은 효과가 있었다.

진심으로 교육원에 감사....

그런데 정들자 이별이라고 하더니 교육원 이전사업으로 듣기만 해도 포근해지고 고등학교때 친구들이 생각나는 대덕연구단지 안에 있던 조달교육원도 김천혁신도시로 지난 12월 19일 이사를 했다. 


 

아직 준비중


간단한 짐을 옮기는 이사도 지치고 정신이 없었는데 교육원식구들이 대규모 시설이 이사를 마친지 

 

며칠 되지 않은 시점에 도와주지도 못하고 방문하자니 민망했다. 

 

중요한 시기에 교육원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모두 교육원 세팅에 정신없이 바쁘다.




▶ 조달교육원 앞으로 넓은 광야가 보인다. 문 밖으로는 갈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라는 좋은 의미이기도 하다.




▶ 지대가 추운곳인지 북향으로는 눈이 녹지 않고 제법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 4층까지 교육시설이고 옆 건물이 식당과 기숙사가 있는 기숙동이다.



 

▶ 조달교육원 사무실은 아직 이사 중이다. 대전에 있을 때보다 사무실은 배이상 커졌지만 행정인력은 늘지 않아서 일은 더 많아 질 것 같다. 사진 뒷 편으로 빈 책상 4개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청 자체 교수요원 4명을 위한 자리이다. 누가 올까?




▶ 이곳도 '직장'을 삭제해버린 화분아저씨의 만행



교육시설


교육원에는 총 4개의 강의실이 마련되었다. 전산교육장도 포함되어 있고 신설건물이기도 하지만 조달물품들을 수급할 때 신경을 많이 써서 인지 기본적인 시설은 수준급으로 보인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대전에 있던 설비를 상당부분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것 같다. 





▶ 나승덕님은 계속 공사중이다. 저 옷은 돌고래표로 바꿔줘야 하는데...



▶ 200석 규모의 강당을 아래서 보니 아름다운 아치이다. 대학에서도 수강생이 많은 강좌가 이런 곳에서

수업을 하는데, 언젠가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한다면 짜릿함에 전율이 올 것 같다.




▶ 아직 준비중인 전산준비실 겸 휴게실




▶ 교수연구실이 칸막이 형태로 되어 있다. 상근하시는 교수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개인연구실 형태로 개조해서 연구공간을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 분임토의실이 총 5개다. 




▶ 도서실은 아직 준비중이다. 수강인원을 고려한다면 책상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직장협의회에서도 책을 모아서 기증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편의시설


김천에 위치했다는 것은 전원 합숙교육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교육에는 장점이지만 수강생모집에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동전의 양면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다른 교육원에 비하여 비교우위인 시설은 체력단련실과 기숙사라고 할 수 있다.




▶ 일반 민간 고급헬스클럽 수준으로 갖추어진 체력단련장




▶ 휴게실에 아직은 의자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음 방문때에 변화된 모습을 기대히 보고




▶ 드럼세탁기 총 8대를 준비한 세탁실인데 넓은 공간에 세탁기만 배치되어 있어서 마치 중국에 온 것 같다.




▶ 기숙동 복도(공무원 스럽다)



▶ 분리수거도 하고




▶ 1인용 침대와 시중 고급이부자리(아르페지오)를 세팅했다.




▶ 이 책상에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 TV는 아담하다. 낚시방송을 볼 수 있다고 윤ㅇㅇ선배님이 좋아하신다.




▶ 개인 냉장고



장애가 있는 분을 위한 교육시설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하여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숙소의 턱을 없애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세면대를 설치했다.

일정부분은 관련법에 적용을 받았을지라도 자랑스럽게 받아들여진다.





▶ 휠체어 통과




▶ 휠체어와 눈높이를 맞춘 세면대




▶ 손잡이를 설치한 화장실이다. 비데가 없다. 추후설치




▶ 교육원 옥상이다. 정원으로 식재를 하면 보기에도 좋지만 건물 온도를 조절하여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곳이 교육생들의 흡연장소가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



조달전문교육은 조달연구원에서


단언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조달교육이 체계적으로 가능한 곳은 이곳 김천의 조달교육원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정부조달계약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선배직원에게 전수 받거나 시중에 있는 유사 서적으로 스스로 독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조달청 교육자료를 배껴서 출판한 양심불량도서를 제외한다면 참고도서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계약은 종합적 판단의 결정체이다. 따라서 계약 등을 다루는 조달교육은 이론과 함께 실무에 대한 경험적 교육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한다.

교육원에서도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사용자위주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집중해 준다면 기관이전에 고생한 노력들이 보람으로 돌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12월 24일 화요일이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이다.

김천에서의 하루는 구름한 점 없는 보이지 않는 눈이 부시게 햇살 따사로운 날이었다.


대전으로 가자 영규야! 





참, 와이파이가 개통되지 않았다. 교육생들에게는 비호감이겠다. 교육원 공식개소전에 무선와이파이 만큼은 꼭 최고성능으로 개통하고 적극 홍보도 했으면 한다.



Life is

수사받는 기법

2013. 4. 27. 16:54


 신문에 수사받는 기법에 대해서 나온 기사가 있었다. 조달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찰과 검찰 같은 사정기관에 몇번씩은 불려갈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생긴다. 

예전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작성해 보았다. 참고로 내 기억으로 검경에 5번 정도 가봤네...


1. 별거 아닌 게 아니다

수사관은 “별거 아니다”라는 말을 수시로 한다. 소환할 때는 잠깐 얘기만 하면 된다 하고, 신문할 때는 자백하면 집에 돌아간다고 한다. 일종의 신문 기법이다. 한 변호사의 말이다. “체포된 피의자를 접견하러 가면 대부분 조금 있으면 풀려난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곧 구속될 상황인데도 말이다.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러려면 수사기관이 소환 통보를 할 때 자신이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인지, 아직 입건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자.


 →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되어도 대부분 전날 잠을 이루지 못한다. 죄의 유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수사기관이 그동안 불신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이 없어도 엮일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작동하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2.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구하라

외국 영화를 보면 자유롭게 로이어를 부른다. 경찰은 로이어를 부르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평등한 관계로 바뀐다. 헌법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면 더욱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좋은 변호인을 소개받아야 한다. 

공무원들이 초기 대응을 잘 못하여 기소가 되면 신분이 걸린 문제이므로 상당한 변호사 비용이 든다. 사후에 약방문 두드리는 격이다. 평균 3~5천 만원 정도의 변호사 비용이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사건 초기에 돈을 아끼지 말고 변호사를 구하자. 변호사 양산시대인 지금은 친절하고 수임료가 저렴한 변호사가 상당히 많다. 출석 날짜도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조정·변경할 수 있다. 충분한 시간 동안 방어 무기를 갖춘 뒤 출석하자.


3.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협업하라

아무리 성실한 변호인이라도 그는 남이다.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지도,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지도 않는다. 피의자에게는 인생이 걸린 일이지만, 변호인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무죄 증거를 수집하고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를 오갈 또 다른 조력자가 필요하다. 죄가 없으니까 혼자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자만이다. 수사나 재판은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가 결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유죄라고 단정하고 몰아세운다. 유죄 증거는 확대하고 무죄 증거는 무시한다. 무죄라고 절규해도 그 상황을 혼자 벗어날 수 없다. 유죄 올가미가 씌워졌음을 인정하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 일단 사건이 시작되면 주변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직장에서 잘못된 사건으로 2년을 고생한 선배가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해서 본인도 놀랐다고 한다. 사건의 발단을 만든 다른 사람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만나주지 않아서 내가 더 황당했던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자. 


4. 진술 거부권을 활용하라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진술거부권이다. 이는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묵비권’이 아니다.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문에는 일단 응하면서 불리한 질문에만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변호사와 협의한 진술만 하고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해도 된다. 흔히 대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지만, 현실에선 진술이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한 검사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은 피의자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유죄 증거를 발견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다. 직접 증거를 먼저 대라.”


→ 직장에서 보면 수사기관에 출두하면 이성을 잃어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진술까지 열심히 하고 나온다. 잘 알고 지내는 수사관이 내게 말한다. 저런 놈하고 같이 근무하면 큰일 난다고..

필요한 말만 하자. 거짓말과 진술 거부는 다른 것이다.


5. 조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정하라

피의자를 조사실에 넣어놓고는 몇 시간 동안 대기시켜서 피의자가 불안감에 심리적으로 무너지도록 하는 수사 기법이나, 수사관 한명이 강압적으로 윽박지르며 수사를 하다가 밖으로 나간다. 조금후에 푸근하게 생긴 수사관이 커피를 타 가지고 들어오며 고생이 많지요 하며 친절하게 대해주며 자백을 유도한다. 자신을 잡아넣으려는 사람을 구원자로 여기게 하는 전형적인 수사기법이다. 여기에 말려드면 안된다.

이럴 때 대응 방법은 출석할 때 조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미리 정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변호인이 옆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수사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미리 정한 종료 시각이 지나면 조사가 끝나지 않아도 피의자는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장기간 조사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특히 심야 조사는 거부하는 게 낫다. 사실상의 가혹행위가 될 수 있다. 재출석하고 싶지 않아서 심야 조사에 응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계속 소환한다.


→ 경찰이나 검찰에서 재소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재소환은 죄가 위중해서가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코 손해볼 일이 아니다. 수사관도 사람이어서 퇴근을 일찍하고 싶어 한다. 명심하자 수사관도 사람이다.


6. 자백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다

많은 증거 중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원하는 것은 피의자의 자백이다. 혐의 자체가 불분명할 때 일단 자백을 받아내면 수사가 압축되고 법원도 유죄를 선고한다. 형사소송법은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을 때, 즉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자백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백은 ‘증거의 왕’으로서, 모든 무죄 증거를 뒤덮는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반복·유도 신문이나 “옆방에 있는 사람은 이미 자백했다”는 회유에 넘어가 거짓 자백해서는 안 된다. 혼자 계속 버티면 오히려 자기만 불리해질 것이라고 언뜻 생각하지만 전형적인 수사 방식에 불과하다.


→ 우습게도 수사기관에 소환된 많은 분들이 알아서 자백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성향은 똑똑한 사람이 더 심하다.


7. “의심스러울 때는 검사의 이익으로”

법정은 거짓말 경연장인 것 같다. 판사는 사람이다. 따라서 억울한 일도 판사가 가려주지 못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선 양 당사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적어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실이 100% 밝혀지기 어렵다. 게다가 판사는 같은 법률가인데다 공직자인 검사의 주장을 피고인보다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곧잘 무너진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검사의 유죄 주장·증거에 대해 판사가 합리적 의심을 품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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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 근무한 기간은 약 12년 이다. 선배들에 비하여 미천한 근무경력이지만 12년 동안 11명의 청장이 있었고 전원 기획재정부 등 외부 기관 출신이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경험과 새로운 시각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되기도 하지만 평균 1년 정도의 재임기간내에 이룰 수 있는 현안들은 많지 않다. 

결국 취임식과 업무보고 그리고 우리 청 설립의 본질을 벗어난 대외용 사업에 치중하는 문제들이 반복되었고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현 정권 출범 후 처음 이루어진 중앙부처 외청인사에서 조달청은 1997년이후 16년만에 내부에서 승진한 수장을 맞게 되었다.

신임 민형종 청장님은 차장재직시절 직장협의회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조달맨으로서 진정성을 가지시고 항상  부하직원이자 후배들에게 베푸시는 모습에 다들 고마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차장 퇴임하실 때 드리려고 직협에서 감사패를 준비했는데 내부 승진을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연기해 놓았다. 청장직을 아름답게 마치실 때 다시 드려야 겠다

외청을 각 부처의 인사적체 해결 도구로 이용하는 낙하산 인사를 막아보자고 대전청서공무원연합의 각 청 노조위원장하고 직협회장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행동을 하였는데 내부승진은 우리 청과 특허청만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신임 특허청장님은 국장시절 지경부에서 오셨다고 하니 실질적인 내부승진은 우리 청이 유일하다. 다른 청 노조위원장님들이 축하한다고 하시는데 미안한 마음 가득이다.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와 조달청 업무의 특성상 국익에 도움이 되는 조달행정을 이끌 수 있는 조달 전문가의 발탁은 필연적이었는데 지난 두 정권에서 이루어 지지 않았던 내부승진이 이번 정부에서 이루어 졌다. 지금까지 청장들의 잦은 외부 임용으로 조직의 안정성에 문제가 많았으며 장기적인 내실보다는 한 건위주의의 보여주기 행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공공조달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하여 조달 업무에 정통한 내부인사의 발탁은 전문성 강화와 나라를 위하여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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